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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A시내버스, 포괄임금제 적용 수억 부당이득 의혹

경실련,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철저 감독 촉구
업체측 "노사협의 진행 등 대꾸할 가치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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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7 11: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 A시내버스사가 승무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장선화 기자)
천안 A시내버스 업체가 승무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200여명의 승무원 급여를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수억원 이상(운전기사 1인당 연 1200만 원)을 착복하는 천안 A시내버스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라.”

천안안산경실련은 15일 “천안 A시내버스가 지난 2013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기사 급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A이 업체에서 10년 동안 근무 중인 B씨의 폭로에 따라 드러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제의 운송사에 내용증명과 함께 수차에 걸친 통화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면서 각종 상여금과 근무시간연장(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야근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함 시켜 통상임금호봉제 보다 100여 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시내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승무원의 근무시간은 운송사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런데 문제의 천안A시내버스는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거의 대다수 기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덜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승무원 B씨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도 적용받게 됐다"며 "주52시간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받는 통상임금호봉제로의 전환이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A시내버스 운송사가 책임노선제를 운행 중인 승무원 근무시간은 90분이나 늘어난데 반해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의 피로감해소를 위해 휴게소는 필수조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운송사가 임금호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전환해 급여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또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며 "포괄임금제 명분으로 임금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매년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임금지급 투명성 확보해야 승무원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며 천안시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운송사는 “포괄임금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데 법을 어긴 것처럼 주장하는 경실련 내용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리고 “승무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다"며 "2015년 천안시버스운송 3사 승무원 포괄임금제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수당에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등 법정시간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며 “매년 보조금 받아서 간신이 버티고 버티어나가는데 경실련이 운수업체를 도둑놈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11년에 상여금을 3개월 또는 6개월에 나왔는데 지금은 각종 수당을 복잡하지 않게 급여에 녹여 적용시켰다. 예전보다 당연히 급여는 올랐다"며 “노조와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을 경실련이 뭘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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