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 의원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다.
상 의원은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 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응하는 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추세다.
상 의원은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 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 구성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