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 허용 8개소는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고 상시 주차허용 9개소는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