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덕흠,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범위 기초자치단체로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3 16:17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지난 22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타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외 타지역의 폐기물은 일체 반입을 할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덕흠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증가, 지역경제활성화 등 순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으로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 하는 한편,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