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의회가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고층 목조 전망대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24일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아무런 언급 없이 원안 통과를 시켰다는 것에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관공동위원회 논의 과정 중에서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을 우려했으나 환경단체와 시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 사유를 설명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민관공동위와 별개의 내부 TF를 급조해 사업을 진행했다. 결정권한이 없는 TF가 공동위의 결정을 뒤바꾸는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할 일임에도 시민이 합의한 결론을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민의를 무시하는 일방행정에 동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번 원안 통과는 행정과 시의회가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 것"이라며 "앞으로의 시와 시의회의 모든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규탄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보문산 해발 197m에 연면적 1140㎥, 50m 높이로 전망대 및 전망카페, 스카이워크 등으로 구성된 타워를 202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세 차례 나왔기에 본회의는 무리 없이 통과 된 것 같다"며 "고층의 기준은 엄밀히 따지면 120m이나 계획 중인 타워의 높이는 50m정도다. 또한 부지가 확대 되는 것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그 부지를 활용해 신축할 것이기에 확장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