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집단이기주의에 흔들리는 정의사회

장선화 천안본부 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9 15: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장선화 천안본부 부장
장선화 천안본부 부장

최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국민의 공분을 촉발시켰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전속을 요청해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런데 해당부대는 성폭력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해 보호 프로그램인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식절차라는 미명하에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조직적으로 무마를 시도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 2년여 전 천안시체육회에 입사한 24세 여성 A씨가 이와 유사하다.

A씨는 30~40대의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천안시체육회에의 민원접수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천안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법조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체육계 등 7명)를 열고 4개월에 걸친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달 23일 2명을 해임하고 3명은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징계 받은 5명은 자신들이 속한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를 앞세워 지난 3일부터 농성을 벌이며 충남체육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충남체육회는 지난 18일자로 천안시체육회에 '파기환송'을 통보했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 3일자와 하루 전인 17일자 모 일간지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확정적 보도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방적 기사를 유추해볼 때 충남체육회의 편파적 운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게 말로만 듣던 2차 피해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특정 이해관계로 얽힌 특정집단이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태도나 현상을 집단이기주의라 한다.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 윤리에 반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집단행동이 곧 집단이기주의인 것이다.

같은 조직 내 한사람의 일신상의 문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이는 생존권 문제로 집단 이기주의의 차원을 넘어 정의사회마저 흔들리게 된다.

이들 가해자들의 노조를 앞세운 집단행위에 24세 사회초년 여성이 버티기엔 버겁기만 하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