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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개서 이후 첫 과속 낚시어선 적발…안전사고 예방 '톡톡'

국민안전 위협하는 해상 과속행위 근절위해 지속 단속활동 펼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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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6 12:09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과속운항금지 안내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과속운항금지 안내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014년 개서 이 후 최초로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과속운항을 한 오천항 선적의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령시·홍성군·서천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445척으로 전국 최대규모 수준이며 그중에서도 오천항은 173척으로 으뜸이다.

충남도 고시에 따라 오천항 내 일부해역에서는 8노트(시속 약 15km)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령시 고시에 의해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는 10노트(약 18.5km) 미만으로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일부 낚시어선의 과속운항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보령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낚시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일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활동은 육상에서 안전의무(과속)를 위반한 선박이 관제시스템에 의해 포착이 되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으로 출동해 레이더 감시, 현장 동영상 촬영, 위반선박 플로터 확인 등이 진행됐다.

이번 과속 단속활동에 적발된 오천항 선적의 A호(4톤급, 승객 6명) 선장(60대)은 승객 6명을 태우고 출항 후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 10노트로 항해해야 하나 4노트 초과해 14노트로 운항했다.

또한 입항시 오천항 내에서는 8노트로 항해햐야하나 2노트를 초과한 10노트로 운항했다.

이에 따라 제한속력을 초과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안전활동 의무를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보령해경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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