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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8일 ~ 21일 2주간

식당·까페,유흥시설·노래 연습장 등 밤11시~익일 오전 5시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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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7 16:04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새로운 거리두기를 강화된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새로운 거리두기를 강화된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5개구와 협의해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를 강화된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한다. 최근 대전 내 알파,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가 176명 발생하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1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수칙도 시행한다.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밤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서울의 경우 7% 이상이 델타 변이고 대전의 경우 4명이 확진됐는데 3명은 해외 입국자, 1명은 서구 노래방 2600번 확진자고, 2600번 확진자로부터 4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말했다.

이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샘플링 검사를 해 델타변이바이러스인지 파악 중이다.

시는 2단계 기간 동안 PCR 진단 검사의 시민 편의성을 도모하고 확진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야간 21시까지 연장한다.

선별 검사소 운영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09시 30분 ~오후 5시에서 오전 09시 30분 ~ 밤 9시로 변경한다. 공휴일은 낮 12시~오후 4시에서 낮 12시 ~ 밤 9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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