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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물고기 폐사 위법성 없다"

영동군 손배소송서 승소...법원 “위법성 없음,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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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8 14:43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영동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의 준설공사 중, 저수지의 담수가 방류되면서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를 봤다며 낚시터 운영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동군이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단독(판사 노승욱)은 지난 7일 영동읍 설계리 낚시터 운영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소재 5필지 1만3075㎡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뒤 낚시터를 운영해왔다.

군은 2018년 12월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저수지의 준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다.

A씨는 그해 12월 12일경 공사의 진행을 위해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했고, 저수지의 담수가 방류되면서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들이 폐사했다.

이에 A씨는 저수지에 있던 물고고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물고기가 폐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물고기 폐사에 따른 손해와 낚시터 미운영에 따른 영업손실 등 3400여 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충분히 이 사건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물고기를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직접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저수지 수문을 개방한 것은 원고 본인이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저수지 수문 개방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이 사건 저수지의 용수를 방류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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