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은 넓은 면적만큼 화양동, 쌍곡, 선유동, 만수, 서원 등 크고 작은 계곡들이 많아 계곡 주변에서 취사, 야영, 흡연, 어류 포획, 반려동물 동반 등 불법·무질서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야간으로 순찰·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계곡을 찾은 탐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한시적 허용 구간(수심이 얕은 안전 부표 안쪽)을 지정했다.
속리산사무소는 국립공원 입구와 주요 계곡에 금지행위 및 물놀이 안전 수칙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게시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지성 호우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여 탐방객 물놀이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원석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답답함을 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해소하길 바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법·무질서행위 위반 우려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