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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2일부터 사적모임 4인 유지, 밤10시 이후 영업중단

8월 4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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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19 17:09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유지하되 직계가족 등 예외가 없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밤10시까지로 1시간 줄어든다.

백신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도 중단해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임이나 행사 때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경찰청, 교육청, 구청장협의회와의 합동브리핑에서 “대전지역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9명으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전국적으로도 지난 6일부터 확진자수 4자리를 13일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할 수 없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집회는 20인 이하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시는 방역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의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N차 감염원 찾기에 나선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정애 경찰청장은 “역학 조사 시 경찰청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적극 지원하고 역학 조사 방해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19일 현재 태권도학원 관련해 서구 소재 7개 유치원, 학교에서 52명이 확진됐다”며 “해당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역학 조사 진행 중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 방학중 고3학생과 전체 교직원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방역 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 델타와 알파 변이바이러스의 영향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방역과 서민 생계 보호라는 두 큰 줄기가 부딪치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며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는 밤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되 사적모임 4인으로 5개 구청장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밤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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