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600만원(차종별 상이), 전기소형화물차는 2500만원 정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연속해서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법인·기업·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며,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사업별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 밖에도 지원 신청자격과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사항이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환경과(☏043-871-37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