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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충남도의원,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청년 참여기회 확대, 권익보호 앞장 노력 높은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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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1 21:4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정병기 충남도의원,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정병기 충남도의원,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더불어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중 자치성, 역사성, 선도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30선에 선정된 정 의원의 조례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보호, 자립기반 형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입법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선정패를 받은 정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내 청년층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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