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더불어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중 자치성, 역사성, 선도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30선에 선정된 정 의원의 조례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보호, 자립기반 형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입법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선정패를 받은 정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내 청년층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