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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1구역 주택조합, 총회 불법 안건 날치기 통과…청주시 관리감독 해야

신동렬 충청신문 충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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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5 15:1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신동렬 충청신문 충북본부장
신동렬 충청신문 충북본부장

288억대 분양사기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청주 사모1구역에서 재개발사업조합 관련 불법 안건이 통과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 건’인 7호 안건으로 인해 조합임원과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7호 안건은 지난 2016년 1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재개발사업 분양권 제공 의결의 건을 가결했고, 같은 해 6월 지역주택조합 측과 업무 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약정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1000개의 일반분양분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빼앗는 결과가 도출된다며 지난해 4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재개발사업 분양권 제공 변경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합의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 안이 가결되면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비를 이용해 합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사기분양을 한 거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이다. 재개발조합에 분양을 받은 지주들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대출 등이 동시에 진행되야 하지만 P·F를 받지 못한 채 일부분만 대출을 받아 비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 재개발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을 먼저 이주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계획없이 무모한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또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본다. 사업이 미뤄질 수록 피해를 입는것은 조합원들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 건은 현재 재판 중인 (가칭)뉴젠시티조합 임원들이 재판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 조합의 사업비 계획서 또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조합은 시에서 사업승인이 난 2018년 당시 5132억원이었던 사업비예산안도 지난해 6500억원으로 1400억원을 증액했고, 올해 7121억6000여만원으로 600억원 가량 증액했다. 그러면서 당초 30억원이던 예비비도 246억4700여만원으로 8배가량 늘렸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서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항목은 전혀 변동이 없지만 600억원이 증액됐다.

조합측은 왜 이러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이 없는 뜬구름 잡는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

조합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이지만 청주시는 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안건이 가결된 것이라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증액관련 문제도 전문적인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다.

재개발조합 지주들과 조합원들은 수년째 조합측과 범적다툼을 벌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하루 빨리 조합에 대한 관리와 회계감사 등을 진행해 조합원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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