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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시설 현대화 · 경영개선 기대

음성읍 읍내리 335-5 번지 일원, ‘설성골목형 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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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3:50
  • 기자명 By. 박수동 기자
음성군은 읍내리 333-5번지 일원 상권 밀집지역을 음성군 제1호 ‘설성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은 읍내리 333-5번지 일원 상권 밀집지역을 음성군 제1호 ‘설성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음성군 제공)
[충청신문=음성] 박수동 기자 = 음성군은 읍내리 333-5번지 일원 상권 밀집지역을 음성군 제1호 ‘설성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정은 구역 내 50% 이상이 도소매업과 용역업으로 구성돼 있어야 해, 음식점이 많은 골목상권 지역은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업종제한 기준이 없는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제정해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의 초석을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시·군·구에서 지정한다.

음성읍 읍내리 333-5번지 일원은 구역 내 상인대표(이상복)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성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개선,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골목상권이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상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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