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지침 확정

만 6세 적령아동 등 12월까지 신청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9.27 18:01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처리지침을 확정했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6세 적령아동과 전년도 취학유예 아동 및 만12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해당된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중 2013학년도로 입학 연기를 원하거나, 만 5세 아동이 조기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연기 신청서 또는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12월 31일 이후에 조기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 하고, 특히 학교 및 관련기관에서 홍보를 강화해 통학구역을 준수하고 통학구역 위반(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취학과 관련한 예비소집 방법을 학교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화 했다.

/남상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