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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27일부터 8월 8일까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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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26 16:2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식당‧카페 등 10시 이후 운영 제한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이번 비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 82명에서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 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하다.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까지 연장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세종시청으로 이전·운영 중이다.

증상이나 역학 구분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검사량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역학조사와 현장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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