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및 근무환경, 복지 증진 등을 수렴해 회사와 절충 및 보완 등을 수행해야 하는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천시청 앞 집회 신고를 내고 해당 실과 직원을 압박해 결국 필요로 한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낸 B 노조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시멘트 사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와 관련 2020년 12월 18일 최초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2021년 3월 3호 키른(소성로) 시설을 개조하는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며 "하지만 제천시의 변경허가가 승인되지 않아 설비 시험가동을 하지 못하자 B 노조 위원장은 제천 시청 앞 집회신고를 내고 시장을 면담하는 등 해당 실과 담당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증명하는 것은 변경허가 전에 접수한 시청 앞 집회를 허가 승인 이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라며 "시청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시장을 면담하는 등의 압박은 해당 공무원의 합리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 시멘트사의 설비 변경 허가에 따라 기존 13만 t의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을 최대 22만 t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의 발생이 예상된다, 만에 하나라도 이 같은 유해물질이 유출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이번 설비 변경허가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원들의 대표임을 망각하고 조합원들을 등에 업은 체 해당 실과 공무원들을 압박해 결국 변경허가를 득하게 도운 B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B 노조위원장을 제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