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직접 진행한다.
지난 1월 '친권자는 그 子(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누구라도 아동을 체벌할 수 없게 됐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는 아동보호팀은 관내 아동학대 대응에 전력하는 한편 아동학대의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해 하반기부터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오는 8월 4일까지 관내 51개 어린이집 60대의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펼친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보호 표시 부착 여부 ▲차량 구조장치 안전여부(정지 표시장치, 하자 확인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좌석 안전띠 결함 등) ▲비상벨 작동 여부 ▲창유리 선팅 적합여부 ▲위생관리 물품 구비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해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12 경찰 신고 및 제천시청 아동보호팀(043-643-139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