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복가입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돌려받는다.

내달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7.29 15:5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다음 달부터 임대 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 보증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가입 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 보증금 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도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