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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올 대비 5.02% 인상...4인 가구 512만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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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31 11: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4.32%)을 토대로 한 ‘기본인상률’에다 통계와 현실 간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1.94%)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내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결정했다. 내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인상,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77만7925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대비 최대 5.9%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 중· 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초 33만1000원, 중 44만6000원, 고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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