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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거리두기 상향효과 2주 뒤에 나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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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1 11:2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대전시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 중이다.(사진=대전시 제공)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이 대전시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 중이다.(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위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다. 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주가 지나야 거리두기 상향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30일 “일일 주간 평균 확진자는 70.4명이고 서구 도안동 태권도 학원발 확진자는 다소 진정세에 있다”고 말했다.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한지 나흘째인 30일에도 6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64명이라고 밝혔다.

4단계로 상향한 첫날인 27일 75명을 비롯해 이틀째인 28일 69명, 사흘째인 29일 85명이 확진된 데 이어 나흘째인 이날 낮에만 64명이 확진되는 등 좀처럼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사흘 동안 확진자는 총 229명으로, 하루 평균 76.3명이다.

이 국장은 “4500여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 가운데 격리 중 증상을 보여 확진되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5배 이상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도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시에서는 7월 중 변이 바이러스가 94건 검출됐는데, 이 가운데 델타 변이가 81건으로 86%를 차지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흥시설·식당 등 5913곳을 점검해 계도 등 301건의 현장 조처를 했다.

이달 들어서는 사적 모임 위반,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출입자 명부 미작성, 소독 환기 대장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등 72건을 적발해 41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간제한을 위반한 식당 2곳은 고발했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지속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는 다음 주 확진자 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참여 방역에 협조해 주신 방역 관계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모두가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역의 기본인 실내외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당분간 사적 만남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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