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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관람료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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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27 20: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속리산국립공원 내 사찰인 법주사가 공원 입장료 외에 문화재 관람료(사찰 관람료)를 단독 징수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포함된 국립공원 입장료(1600원 성인 기준)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내년부터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공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법주사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달리 사찰을 방문하는 모든 탐방객들에게 문화재 관람을 명목으로 3000원(성인 기준)의 관람료를 단독 징수키로 결정했다.

법주사 관계자는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사찰 내 있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논란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주사에는 국보 3점, 보물 12점, 지방유형문화재 16점 등 모두 31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는 기존의 속리산국립공원 매표소에서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청주의 한 시민(48)은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찰 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징수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35)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에게도 돈을 받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사찰내로 들어가는 입장객들에게만 받던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주사를 포함한 전국 22개 사찰(15개 국립공원)은 그동안 입장료와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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