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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강도 수배 하루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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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27 20: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연쇄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 공개수배된지 하루만에 범인 일당을 붇잡아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 광역수사대는 27일 대전권에서 지난 10월말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 까페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을 낫과 가스총으로 위협,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 대전권 커피숍, 식당등 5개소에 침입하여 도합 400만원상당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 J(38세),C(34세),K(33세)는 특가법(강도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교도소 동기로 지난해 8·15특사로 출소 후 다시 만나 범행을 공모, 지난 10월26일경 대전 서구 00동 까페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소지한 흉기와 가스총으로 여주인을 위협, 폭행하고, 종업원과 손님의 지갑에 있는 현금, 도합 1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이들은 지난13일 00치과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입하여 청소중이던 간호사를 청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는등 대전권 까페, 커피숍, 치과병원, 명품매장, 기사식당 등을 순차적으로 돌며 강도 및 강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여성 등이 혼자 업소에 있거나 가게 문을 닫는 새벽 시간이나, 문을 여는 오전시간을 노려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고, 손님까지도 노린점이 특이하다.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에 대하여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대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수법의 강도사건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조하여 이들이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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