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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 하자, '네 탓' 공방

잔금미지급 사태, 법정싸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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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03 11:1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자동화(냉동)창고 천장에서 고드름과 결로 등으로 얼음 낙화가 발생(사진=대전충남양돈조합 제공)
자동화(냉동)창고 천장에서 고드름과 결로 등으로 얼음 낙화가 발생(사진=대전충남양돈조합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이하 양돈농협) 축산물공판장의 하자와 잔금미지급 사태가 끝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19년 11월 준공된 양돈농협의 690억 짜리 축산물종합유통센터(포크빌축산물공판장 자동화창고)의 잔금미지급으로 시공사인 ㈜건우와 협력업체 36사가 연일 농성(본보 7월 29일자 6면 보도)을 벌이고 있다.

양돈농협은 준공된 천안 5공단의 축산물공판장 자동화창고가 균열, 외벽누수, 결로, 얼음생성 등의 발생을 이유로 총공사비의 0.7%인 잔금 5억1700만 원을 보류시켰다.

㈜건우 측과 협력업체 등은 “준공된 양돈농협 자동화창고의 하자는 당초 설계상의 문제임을 양돈농협이 파악하고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우는 “양돈농협의 발송한 ‘덕트 파손 및 유틸리티 배관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 건이 ‘기존 보온덕트가 공조기(AHU) 풍압에 견디지 못해 파손되는 현상 발생’이라는 내부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자동화창고 단열공사 당시 ㈜건우에서 H-BEAM 뿜칠 이전 설계변경 사전 요청서를 통해 H-BEAM 단열 뿜칠 추가 공사를 요청했으나 미승인” 이라는 “2020년 6월 17일 자 양돈조합 회의록 기록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또 “증거보전 감정서에도 ㈜건우가 결빙 현상이 심한 천장의 철골에 대해 설계되지 않은 우레탄 발포를 제안했으나 양돈조합으로부터 도면대로의 시공을 지시받았다”며 따져 물었다.

특히 “자동화창고 내부 우레탄폼 발포 시공 완료 후, 감리자로부터 검측 결과 적합을 통보받은 내용, 양돈 측의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료 채취한 경질 우레탄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감정인에게 제출했다는 등이 감정서에 적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건우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13억 원의 추가자금을 투여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충남양돈조합제공)
(주)건우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13억 원의 추가자금을 투여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충남양돈조합제공)

이에 양돈농협은 “설계변경승인요청은 ㈜건우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추가시공 및 비용을 청구한 사항이라 당초 도면과 시방서를 토대로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며 “도배를 할 때 기둥도 페인트 칠 하듯이 설계도면에 따라 내부에 있는 H빔도 당연히 단열 뿜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우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13억 원의 추가자금을 투여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상계통지를 진행하게 됐고 소송완결 시까지는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대전충남양돈농협 앞에서 천안 포크빌축산공판장 시공사인 ㈜건우 및 협력업체 36사 임직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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