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중 공장시설 다음으로 재산피해가 큰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연기소방서(서장 오영환)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비중이 높은 축사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내 축사 277개소를 대상으로 ‘축사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08~2010) 연기군에서 발생한 축사화재현황을 보면 전체화재 422건 중 14건(3.4%)에 재산피해는 연 1억 168만원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50%), 부주의(35.7%), 기계적요인, 가스 순으로 집계됐다.
축사시설은 노후 된 전기시설과 전열기구 등 과다사용과 화재에 취약한 구조 및 노후·가설 건축물이 많고 대부분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에 있어 시설 관계자들의 자율안전의식이 강조되는 시설이다.
이에 연기소방서는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전체대상의 10%씩 표본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축사관리카드 재정비 및 진압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종·연기/김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