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지급액은 10만원이다.
기초생계급여 등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 중 급여계좌가 등록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등은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한다.
추가지원금은 오는 24일 지급될 예정이며, 이때 지급되지 못한 계좌정보 오류 가구나 8월 31일 이전 보장 자격 결정자는 9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