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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국가균형발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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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28 19:19
  • 기자명 By. 유진희 기자

-시민단체 “일부 의원 지역이기주의 도 넘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지난 8월 수도권의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충청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박재율, 이상선, 안동규, 이창용)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극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역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19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려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은 수도권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올해에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산집법)의 발의를 비롯해 이번 수정법까지 발의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수도권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만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소명을 다하는 일임에도, 지역 이기주의 관철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소인배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현 정부는 수도권 개발과 관련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 차별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 감내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수정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정당 차원의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 비수도권 전체 주민들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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