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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공판장 하자원인 놓고 양돈농협-시공사 공방 치열

‘하자 이유’ 공사비 일부 보류에 시공사 ‘네 탓’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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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18 14: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시공사 (주)건우가 제시한 자동화(냉동)창고 설계도면(사진=(주)건우 제공)
시공사 (주)건우가 제시한 자동화(냉동)창고 설계도면에는 '변경 후'와 달리 '변경 전'에는 H빔에 우레탄폼 뿜칠이 포함되지 않았다(사진=(주)건우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축산물공판장 하자를 놓고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이하 양돈농협)과 시공사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9년 11월 천안 5공단에 준공된 양돈농협의 690억 짜리 지하 1, 지상 3층의 연면적 5만483㎡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포크빌축산물공판장·이하 창고) 하자(본보 7월 29일 6면·8월 4일자 6면·보도)에 대한 책임공방이 진흙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양돈농협이 축산물공판장 자동화창고의 균열, 외벽누수, 결로, 얼음생성 등의 발생을 이유로 총공사비의 0.7%인 잔금 5억1700만 원을 보류시키자 시공사인 ㈜건우와 협력업체 36사가 농성에 돌입했다.

양돈농협은 “당초 창고 설계도면에 하자원인으로 지목되는 H빔에의 우레탄뿜칠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공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레탄뿜칠을 하지 않았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5억 원의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것도 하자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건우의 책임”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천안 향토기업 ㈜건우는 “양돈농협이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19년 4월 ㈜건우는 양돈농협에 ‘설계변경 사전 승인요청서’와 ‘자동화창고 우레탄뿜칠구간 변경의 건' 등의 설계도면을 놓고 “H빔을 제외한 판넬(벽·천장) 우레탄폼 뿜칠 도면에 대해 H빔도 발포해야 된다”고 요청했다는 것.

그런데 양돈조합의 감리사는 "‘설계변경 검토의견서’에 시공사 철골빔 부분 추가 요청 방열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 조건”이라고 밝히고 양돈조합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을 요한다. ‘추가금액 불가’라고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건우측에서 요청한 '설계변경 사전 승인요청서' (사진=건우 제공)
건우측에서 양돈 측에 요청한 '설계변경 사전 승인요청서' (사진=건우 제공)

또 ㈜건우가 건축 중인 이천공장의 화재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 36개사 중 1곳만 제외한 35개사가 계약금 354억2753만 원의 하자보증서를 양돈조합에 제출했다.

앞서 ㈜건우도 계약금액 370억3048만 원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1곳(방열공사)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돈농협의 도장을 받아 무사고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양돈농협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2020년 6월 30일 양돈농협과 ㈜건우 간 작성한 '공사계약특약조건'에는 공사계약특약조건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요구 및 하자보증금 청구권을 하도급업체인 36개사에 먼저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양돈농협 하자보증서 발급현황’의 공종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금액에 관계없이 ㈜건우에게 하자보수요구 및 하자보증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 단열 공사를 위한 H빔 우레탄뿜칠 1억 5000만 원을 ㈜건우가 요청했으나 양돈농협이 거절하고는 대전 모 건설사에 보수공사를 13억 원에 의뢰했다"며 양돈농협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건축심의위원 A씨는 "‘자동화창고 우레탄뿜칠구간 변경의 건'의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변경 후'와 달리 '변경 전'에는 H빔에 우레탄폼 뿜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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