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12.28 19: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 광역수사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직영조건으로 면세유판매소 설치 승인을 받았음에도 석유 판매업자에게 면세유판매소의 운영권을 제공한 ○○수산업협동조합장 ○ 모씨와 석유판매업자로 면세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면세유 약650만 리터(시가 100억원 상당)를 대전, 충남·북 및 전북 지역 등 중부권 28개 주유소에 빼돌리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차떼기로 판매한 (주)○○대표 ○모씨와 면세유 운반책 ○모씨 등 2명,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일당 104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장 ○ 모씨는 지난 2003년 1월 수협중앙회로부터 급유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수협중앙회를 속이고 석유판매업자인 (주)○○에 급유소의 운영권을 제공, 수협에서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K모씨를 수협의 직원으로 위장해 급유소를 운영하는 등 (주)○○석유판매업체로 하여금 어민에게 판매하여야 할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유를 빼돌리면서 수협중앙회의 감사 또는 해양수산부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키 위해 급유소의 유량계기를 수동 조작이 가능한 기계식으로 바꿔, 차떼기로 빼돌려진 면세유가 급유소의 어민들에게 판매 된 것처럼 유량계의 잔류량을 수동 조작, 면세유 판매 장부와 급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나머지 유량이 상호 일치하도록 조작했다는 것.
또 외부 감사시에는 사무실에서 눈속임 파이프와 연결된 보턴을 작동, 장부상의 유류 저장용량과 저장탱크내에 보관된 유류의 양이 동일한 것처럼 해 감사시 적발을 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에 적발된 전 수협 조합장 ○모씨는 판매소의 운영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운송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 수협조합장 ○모씨는 결정적 증거인 면세유 매집장부가 발견되었음에도 자신은 면세유 매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