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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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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8.26 14:1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600여명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전국의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돼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에게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 등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계좌 오류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는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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