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개회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보류)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이다. 또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위원장에 윤종목, 부위원장에 권혁자 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26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했다.
총무위원회는 목면 모덕사 주변 담장 보수시설, 장곡테마공원조성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정산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청양/윤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