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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거리두기 3단계+α 10월 3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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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5 08:4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연장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 “추석 명절 전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동, 백신접종 속도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담은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역수칙을 따르면서 도내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 한해 13∼26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했다.

공연은 회당 5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은 49명까지 입장 가능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99명까지 허용된다.

500㎡ 이상의 SSM, 상점, 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이밖에 도가 시행하는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타 시·도 행사 참석 금지 권고 ▲타 시·도 가족·지인의 방문 및 초청 자제 ▲타 지역 방문 후 유증상 있는 경우 PCR검사 실시 권고 등은 계속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거리두기 연장이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 최소인원 고향방문, 온라인 차례지내기, 명절 후 일상생활 복귀 전 PCR 검사 적극 실시 등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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