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수동 81-245 일원 우암산 자락 근린공원내 자연녹지에 개인이 노외주차장을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김 모씨(카페 운영)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한다는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청주시(공원관리과)의 원상복구 조치에도 불법 사용이 지속되면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인 송모 씨는 “시의 이번 대처가 항간에 회자 되는 말처럼 불법 행위자가 집권 여당의 주요 직책(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을 갖고 있는 자이거나 그 자와 유관해 편의를 제공 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유지는 당연히 시민들의 것이지 시나 시의 관리부서 쇼유가 아니고 개인들이 쥐락펴락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취재 결과 민원 현장은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절개면에 석축을 쌓아 놓고 복구가 다 된 것처럼 눈속임을 했을 뿐이었다.
이런 사항에 대해 청주시(공원관리과 과장) 에 질의한 결과 "석축을 쌓은 것은 개인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대변을 하고 궁색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
또 “필요하다면 주차장 사용을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지난 6월에 도시계획 상 노외 주차장 중복 결정 인허가가 난 상태여서 주차장 용도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답변은 시 해당 관리부서장으로서 불법 행위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으로 관련 부서에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이 조성한 불법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행한 잘못으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전 자연녹지 상태로 형태를 복구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시유지에 개인이 불법 노외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불법 주차장 조성 당사자를 의법 조치하고 불법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 후 다시 성토를 한 뒤 수목 등을 원래대로 복원해 관리하는 것이 수순이다. 예산 상 문제는 변상금 등의 조치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최선으로 알고 있다.
시 담당부서는 더 이상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유지는 엄연히 시민들의 것이지 시나 시의 관리부서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