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804건에 약 8천224만원이며, 그 중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건수는 164건에 약 1천474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와 1회 이상 직접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징수반의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해준다.
또 국가유공자·다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30% 감면혜택도 홍보할 계획이다.
음성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수돗물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RS 콜센터(☎043-871-1850)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수도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