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도시가스 공급을 놓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의회가 상정된 안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안그대로 통과시킨 때문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풍세면 풍서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행금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희망 청원안은 2022년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원인자부담금 감경을 위한 조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풍서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을 받아 온데다 도시가스 공급조차 안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연탄 또는 기름보일러 사용에 따른 난방비로 가구당 연 200~300만 원씩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체계 전환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풍세면 풍서리 지적재조사 완료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검토를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천안시의회에서 청원서가 채택된 만큼, 요구사항을 민간사인 중부도시가스에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제성은 1km에 350세대로 판단하는데 풍서리는 1km에 40세대에 그치고 있는데다 7km의 배관공사비만 35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분담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특혜시비를 만들 수는 없는데다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도시가스 공급자가 판단할 때 경제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투자비용이 높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 급증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천안시의회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도 모른 채 상정된 안건을 원안그대로 통과시킨 결과다.
우리 소시민들의 영웅 시의회의원들이 좀 더 성숙한 판단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천안시와의 엇박자란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