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용담댐 방류로 입은 군민들의 피해 정당한 보상받기 절차 나서

485가구,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150억여원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9.08 13:33
  • 기자명 By. 여정 기자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해 8월 12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박재현 사장과 만나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보상 요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충청신문DB)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해 8월 12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박재현 사장과 만나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보상 요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를 본 이 지역 485가구는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찾아, 방류피해를 입은 4632건에 대해 149억87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낸다.

양강·양산·심천면의 피해를 입은 3개 면지역 선정대표 등이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영동군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살피는 한편,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영동군의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 8월 초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며 이재민 발생 등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