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청주 전역에 ‘조합원 모집’ 안내 문구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 탑브랜드 아파트’라는 광고물로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정황에 대해 수십차례 민원을 넣고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는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을 고발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시가 청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합 피해 상황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소극 행정으로 조합원들이 2차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업무대행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하는 등 자금 운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