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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덕산면·신례원 일대 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

예산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땐 즉각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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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4 10:2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예산군 긴급점검반이 지난 13일 덕산면 일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 긴급점검반이 지난 13일 덕산면 일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덕산면과 신례원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이 14개소, 단란주점이 17개소, 일반음식점이 259개소, 휴게음식점(다방)이 42개소, 숙박업 47개소, 목욕장 7개소, 콜라텍 1개소, 노래연습장 19개소 등이다.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 이뤄지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돼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날도 군은 점검대상 총 406개소 대해 점검을 마쳤으며, 2∼3일 간격으로 추가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점검당시 폐문이거나 휴업, 폐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빈틈없는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군은 진단검사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미이행 및 명부 미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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