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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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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4 19:00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고 설명 중이다.(사진=김민정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고 설명 중이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지역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한다는 골자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출생 후 3년으로 기간을 정한 배경은 대전시의 재정 운용성과 학부모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정했다“고 말했다. 

최고 153만명이던 대전 인구는 2014년 이후로 매년 감소해 145만명대까지 줄었고, 저출생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에서 유출된 인구 1만 1097명 중 4809명(43.3%)가 20·30·40대, 청·장년층이다.

시는 핵심경제인구와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20·30·40대 청·장년층의 정착과 유입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장년의 정착과 유입을 위해 일자리, 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돌봄과 교육을 지원해, 잘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과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시비 100% 지원으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월 5만원씩 12개월동안 총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월별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와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한다. 

또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한다.

아울러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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