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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동'

기본 구상용역 착수보고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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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4 17:23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와 세종시를 경제 공동체로 묶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기본 구상용역 착수보고회가 16일 열린다

대전시 관계자는 14일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한 큰 프레임은 가지고 있고 정부가 첨단산업,혁신산업 등 그동안 내놓은 계획과 전문가 의견, 지역 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보고회를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전·세종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약 10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용역에는 대전과 세종시가 각각 1억 원 씩 부담,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경자구역 지정은 충청권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향후 두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 대전·세종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자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고개를 들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으로 인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지방자치단체별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대전시는 1000만 달러로 전국 17개 지역 중 15위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FDI 금액이 전무해 ‘꼴찌’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경자구역은 충북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황해), 동해안권(강원도), 울산, 광주 등으로 모두 9곳이다.

이 중 경자구역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인천이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경영활동지원, 규제완화, 행정절차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혜택)를 주기로 하는 등 경자구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앞으로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제 기업만 받는 경자구역 내 기업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까지 확장됐다.

기업 혜택 확장으로 타·시도보다 부족한 외국인투자유치를 보완할 수 있을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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