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이 당첨된 아파트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19억원 상당은 몰수됐다.
아파트 청약때 더 높은 가점을 확보하면 당첨 확률이 높은데 이를 이용한 것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해 아파트 청약 신청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면서 청약통장 불입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지급 금액까지 체계적으로 약정했다.
이와 같이 불법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17회에 걸쳐 청약을 신청, 4회 당첨되어 수익을 남긴 것이다. 주택법 위반이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3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2억 2000만 원을 몰수·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비리,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