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팀은 관내 35개 유·초·중·고 등학교 운동장(마사토 및 천연잔디 운동장 보유교) 및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놀이터 등 총 53개소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했다.
의뢰 결과 기준치(토양환경보전법 및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 이상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학교는 해당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운동장을 이용한 교육활동은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등 운동장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조례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 관내 인조잔디운동장 설치교(6교) 및 우레탄 트랙(6교), 다목적구장 보유교(12교) 등 총 30개소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국가시책사업(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예산을 활용해 통합계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해당 35개 학교는 관련 행정업무를 줄이고 소요 예산의 2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며 "현재 채취한 시료 성분을 검사 중으로 그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진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학교 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와 같은 통합계약 학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운동장 유해성 실태 조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2021. 5. 14.)' 개정에 따라 교육감은 3년마다 진행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실태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