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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초평 금곡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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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5 13:25
  • 기자명 By. 김지유 기자
초평 금곡지구 사업 예정지 위성지도 (사진=진천군 제공)
초평 금곡지구 사업 예정지 위성지도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지유 기자 = 진천군은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은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543만8053㎡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남북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 중심 발전 체제에 동서 축을 가로지르는 문화관광형 개발이 더해져 진천시(市) 건설이라는 지역민들의 숙원을 이뤄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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