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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에 동물병원 개설될듯

수의사법 “지방공기업 불가”…시 “공익 우선” 농림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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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5 16:0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오월드에 동물병원이 문을 열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동물병원이 없어 고용된 수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만 해왔다.

이들은 개원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

수술을 요할 때는 개원의를 초빙해야 한다.

이는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수의사법 때문이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영리법인이다.

이런 법적 맹점 때문에 제 때 치료를 못받는 동물들을 위해 시가 동물병원 개설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할부처인 농립축산식품부에 조만간 질의서를 보내 유권해석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를 특수한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

농림부도 오월드의 특수성을 감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가 시 입장을 반영한 답장을 보내오면 이를 동물병원 허가권자인 중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중구청은 동물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의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최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공기업도 동물병원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 개정 없이도 농림부의 긍정적 회신만 있으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농림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부권 최대 동물원인 오월드에 동물병원이 개설되면 동물복지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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