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대전어울림유치원(가칭) 신축공사 등 91개교 112건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의 준공· 기성검사를 완료해 추석 전 총 120억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검사기간과 대금지급 법정 기한을 단축해 17일까지 각종 대금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도급 자재 장비 대금의 지급지연이나 미지급 등이 적발되면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