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만 60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주소지가 태안이고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고용인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에서 선 임금 지급 후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인 월 54만 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지급요건 충족 확인 및 고용유지 여부, 임금지급 확인 등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태안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을 확보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태안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