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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운영 정상화 '시동'…대전지법 "신임 법인 이사장 선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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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6 15:55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대덕대학교 전경(충청신문DB)
대덕대학교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법인 이사들 간 내홍을 겪던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신임 이사장 선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등 난관에 처했던 대덕대 운영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덕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서재국 판사)가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기존 심재명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 결의는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인용 결정했다.

창성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기존 심재명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정섭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소홀, 일방적 법인 운영, 갈등 조장, 법인 사무국장 관리의무 소홀, 이사회 비정상적 운영, 이사들 권한 무력화 시도 등의 이유다.

전체 이사 8명 중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2표로 해임안이 가결됐지만 심 이사장과 측근 등 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졌고 신임 임 이사장과 이사 5명이 심 이사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대전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대덕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학원·학사 행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내려진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은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 효력이 정지됐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학교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이제 두 가지 법적인 결과를 발판으로 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항해 한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빨리 상위권 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대는 현재 코로나19 속 방역수칙 엄수로 안전한 대면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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