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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세종자치경찰위원회,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전국 최초 시행

15일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열어 2개 지역장 적정 여부 심의·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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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6 17: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5일‘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지역장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추천했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5일‘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지역장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추천했다.(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5일 세종경찰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지역장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추천했다.

지난 7월 9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위원회의 1호 주요역점 사업으로 의결한 후 위원회와 세종경찰청이 합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

‘지역 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에 시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제도다.

세종시의 주요 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 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임용권자인 경찰서장이 후보자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 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경찰서 경찰관 직장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에 적합한지를 심의했다.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각 1곳을 선정(북부-조치원지구대, 남부-보람지구대)해 시범운영으로 실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치행정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 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시행이라 판단된다. 특히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자 조치라 생각한다”며“자치경찰 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향후에도 열린 치안 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 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오는 10월 5일 남부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있다. 남부서 신설 시 원거리를 왕래하던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세종시의 치안안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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