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은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던 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다만 연장기간부터는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하고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충남본부는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한 대출실적의 경우 100% 해당액을 각각 지원한다.